|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2023년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기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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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3-12-06 09:51조회수 : 514 | ||
|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2023-12-05]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는 2년 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로)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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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24_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 안내문.pdf  (518.9K) 6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06 09:5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