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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면사용 현황
석면이란? 석면의 종류/특성 석면의 유해성 국내 석면사용 현황 석면함유 건축자재 석면관계법령
국내 석면사용 현황
우리나라 석면 사용

우리나라에서 석면은 일본에 의해 군수물자로 1930년대 중반부터 충남 홍성군, 보령시 등 일대에서 생산되다가 해방과 더불어 중단‘. 70년대 지붕개량사업과 더불어 석면생산은 증가해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연간 1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한해 9만여 톤을 수입. 석면 원자재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도 수입.
정부는 2006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시멘트와 자동차부품의 사용을 금지했고 2009년부터 모든 석면의 사용을 금지함.(일부 군수품중 대체재가 없는 경우는 제외)

2008년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건물
08년 환경부에서 224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석면함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70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75.9%의 검출율을 보임.
연도별 검출율을 보면 2000년대의 지어진 건축물의 석면검출율은 44.1%, 70년대 건축물은 92.1%로 나타나 오래된 건물에서 더 높게 검출됨.

생활환경(가정용품)
가정용품 25개군 235개 가정용품을 대상으로 석면함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6개군 32개 제품으로 13.62%의 석면검출율을 보였으며, 국내제품은 170개 제품 중 30개 제품에서 석면검출(17.6%), 수입제품은 65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3.1%). 제품별로 보면 자전거 18.7%, 소형오토바이 31.8%, 가스보일러 53.3%, 세탁기 16.7%, 김치냉장고 75%였으며 냉장고는 조사한 4제품 모두 검출됨.

농가 건물
농촌 28개 마을 981가구를 대상으로 석면함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가운데 약 38%인 372가구가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채취한 1,667개의 슬레이트시료 중 1,665개 시료에 서 백석면이 검출(99.9%). 한편, 농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석면함유물질은 가구당 평균 1.75ton으로 나타남.

석면관리 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상 취급금지물질 : 청석면, 갈석면 등 1%이상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상
- 해체·제거 허가 증량비율 1% 초과
- 작업장내 0.1개/㏄
- 제품에0.1%초과함유시제조·수입·판매·유통등금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상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0.01개/㏄이하

학교보건법(교육과학기술부)상 건물내 유지·관리기준 : 0.01개/㏄

폐기물관리법(환경부)상 지정폐기물 : 1%이상

자연발생석면 관리

석면광산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환경부)
- 석면광산 인근 주민 건강피해조사 진행 및 건강영향조사

석면광산 현황 파악 및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추진
- 석면생산 기록이 있는 광산 확인 및 생산가능성이 있는 석면광산 실태조사 중(지식경제부) - 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수오염 조사 추진(환경부)

석면광산 및 주변 토양오염 복원
- 석면광산 긴급 산림복구(지식경제부) - 석면검출학교 대상 조치 매뉴얼 개발 및 시설 개선(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