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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지 않은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대상 (매일노동뉴스)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3-06-07 09:50조회수 : 114

출처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대상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1113 판결

1. 사실관계

고인은 약 20년간 석면에 노출되는 직종에 종사한 후 석면폐증으로 진단받았다. 고인의 석면폐증은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석면폐증에 대해 장해등급 11급을 부여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했다. 이후 고인은 석면폐증으로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했고, 이는 석면폐증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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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지 않은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대상 < 판례리뷰 < 노동사건 따라잡기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