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증, 진폐증과 동일 기준 장해급여 지급해야” 대법원 첫 판결 (매일노동뉴스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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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3-05-11 13:27조회수 : 128 |
출처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석면분진으로 폐가 섬유화되는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같이 치료 가능성과 상관없이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석면폐증, 진폐증과 동일 기준 장해급여 지급해야” 대법원 첫 판결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