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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진폐증과 동일 기준 장해급여 지급해야” 대법원 첫 판결 (매일노동뉴스 보도)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3-05-11 13:27조회수 : 128

출처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석면분진으로 폐가 섬유화되는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같이 치료 가능성과 상관없이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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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진폐증과 동일 기준 장해급여 지급해야” 대법원 첫 판결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