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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를 위해 국가가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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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건축물 해체 지원 법 나왔다 -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