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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분담금ㆍ임금채권부담금, 간접공사비에 반영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6-03-30 10:18조회수 : 3

출처 : 대한경제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조달청이 건설업 사업주라면 부담해야 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석면분담금)과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이하 임금채권부담금)을 공사원가 산정 단계에서 간접공사비 항목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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