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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뉴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면서 현재 건축 자재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석면 건축물이 상당수 남아 있는데요,이 건물이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가 대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서한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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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 최대 40년’…대구·경북 석면 건물 1,600여 채 | KBS 뉴스